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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엔 뉴스

공인인증서 발급, 300만원이상 이체시 본인확인 필수

오는 9월 26일부터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300만 원 이상 인터넷 뱅킹 이체 시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지난해 1월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기범이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고객의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사기수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은행권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지난 4월 12일부터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오는 26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과 전자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카드사와 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거래를 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상자들은 26일부터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 1일 300만 원 이상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아이씨엔 김철민 기자 min@icnw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