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벤처넷 지식포털]
한미 FTA에서 누락되었던 특정 섬유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정정된다.
외교통상부는 8일 "한미 양측은 특정 섬유 품목(HS 6104.32: 綿製의 여자용 자켓·블레이저)의 원산지 기준(PSR)이 한미 FTA 협정문 최종본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정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협상 기록을 토대로 당해 품목(HS 6104.32)의 원산지 기준으로 HS 6104.31 품목의 원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협정 발효후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동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정정하기로 하였다.
최동규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은 "정부는 동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협정문에 포함될 때까지, 동 품목 교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미측과는 물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씨엔 오윤경 기자, news@icnweb.co.kr
한미 FTA에서 누락되었던 특정 섬유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정정된다.
외교통상부는 8일 "한미 양측은 특정 섬유 품목(HS 6104.32: 綿製의 여자용 자켓·블레이저)의 원산지 기준(PSR)이 한미 FTA 협정문 최종본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정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협상 기록을 토대로 당해 품목(HS 6104.32)의 원산지 기준으로 HS 6104.31 품목의 원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협정 발효후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동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정정하기로 하였다.
최동규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은 "정부는 동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협정문에 포함될 때까지, 동 품목 교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미측과는 물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씨엔 오윤경 기자, news@i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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