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발급, 300만원이상 이체시 본인확인 필수 오는 9월 26일부터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300만 원 이상 인터넷 뱅킹 이체 시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지난해 1월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기범이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고객의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사기수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은행권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지난 4월 12일부터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오는 26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