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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액 최대 150만원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보조기구 중 주요 인기품목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기립보조기구 등의 지원액을 각각 35만원, 150만원까지 인상한다.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을 분기별로 신청받아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 뇌병변, 심장(이상 1~2급) 및 시각, 청각 등록장애인이다.

지원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보행기, 음성시계, 음성증폭기 등 12종류로, 장애유형별 적합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최대 지원 한도액(2만원~150만원) 내에서 무상 지원하게 된다.

2011년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의 주요 인기품목은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음성탁상시계, 진동시계 순으로 전체 교부건수 중 각각 43%, 13%,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도에는 인기품목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의 지원 한도액을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고가의 장애인보조기구인 자세보조용구 및 기립보조기구 지원 한도액도 80만원에서 120만원,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이용장애인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이씨엔 김철민 기자, min@i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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